떴다방은 허위∙과대광고나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뜻한다.
이번 점검은 떴다방을 차려 놓고 영업하는 홍보관∙체험관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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