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서 4896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휴지 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오롱티슈진 지분 1335억원어치(지분율 27.26%)를 보유한 코오롱과 873억원어치(17.83%)를 보유한 이웅열 전 회장, 615억원어치(12.57%)를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평가손실은 불가피하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하게 된다. 만일 또 다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고 코오롱티슈진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여되는 개선 기간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까지 남은 시간도 결정된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5만944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는 1795억원( 36.66%)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도 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2000여 명이 넘는 주주들로부터 7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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