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카카오에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 미동의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가격인상 미동의자중 이용량이 많지 않은 사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시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가격인상에 미동의해 이용권이 일시정지됐고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에 체결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앱에서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계열 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는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리바다에 대해서도 거짓 광고를 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막은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과태로 3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