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서 온라인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계좌정리 서비스도 시행
상태바
제2금융권서 온라인 자동이체 계좌 변경 가능…계좌정리 서비스도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4010603850001300_P2.jp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27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부터는 2금융권에서 소액‧비활동성 계좌정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이다.

지금까지 자동이체 내역 조회 및 해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페이인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비용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29일 오전 9시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도 시행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올해 6월말 기준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총 5638만3000개로 잔액은 7187억원이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에 '내 카드 한눈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지속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올해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