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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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도 '신고 의무화' 추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6일 0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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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실거래 신고된 주택의 세입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말쯤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직거래한 경우 집주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돼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비주택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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