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말쯤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직거래한 경우 집주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돼도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허위신고 시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비주택이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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