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 오류 '정정·삭제' 요구할 수 있다
상태바
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 오류 '정정·삭제' 요구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0A8CA3C000001564375F84800017A46_P4.jpe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26일부터 금융거래 거절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금융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가 신용등급 등을 평가할 때 개인이 기초정보에 대해서 정정·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기준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 거절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와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초정보 내용이 정확치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 받는다. '주요 기준'은 신용정보의 종류별 반영 비중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각 금융협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설명으ㄹ 받을 수 있다.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이번 운영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행정지도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3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