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에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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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에 손해배상 책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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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는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에게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등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입제조사들은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배상받는 경우라도 원고가 9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2015년 배출가스 장치를 불법 조작해 세계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가량 좋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고가에 차량을 사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번 차량 관련 부정 이슈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 불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며 재산적 손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거나 리스한 원고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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