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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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3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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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당초 올해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현재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연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 1월엔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뤄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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