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연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 1월엔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뤄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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