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투기과열지구 인접지역 풍선효과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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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투기과열지구 인접지역 풍선효과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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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8.27 대책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추가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제의 사정권 안에 든 투기과열지구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으로 변경된다.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분양가격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4㎡ 기준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이 중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전매제한 기간이 3~4년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현재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시·광명시·하남시·성남시 분당구 등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와 인접해 있어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특정 지역을 겨냥한 핀셋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규제를 피한 주변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8.27 대책으로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자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수요가 몰렸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경기 광주시에 공급된 '광주 금호 리첸시아'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98대 1, 최고 66.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와 인접한 유일한 비규제지역이다.

광명시 인근 비규제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8.27 대책 직후인 9월 안양시 만안구에 공급된 '안양 KCC스위첸'은 1순위 청약에서 무려 32.6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부천시에 분양한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도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청약 접수자만 1만 명 가까이 몰리며 평균 3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거래도 급격히 늘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안양시 만안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1939건으로 전달(409건)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인근 △군포시(471건→1782건) △부천시(878건→1826건) △시흥시 (2010건→3160건) 등도 한 달 사이 1.5~3배 이상 증가했다. 모두 광명시와 인접한 비규제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8.27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2018년 8월~2019년 7월) 광명시 인근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안양시 만안구 5.83% △부천시 4.44% △군포시 4.04% △의왕시 3.72% 등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경기도 평균(1.88%)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학습효과를 경험한 발 빠른 수요자들은 이미 투기과열지구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며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일부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10년간 자금이 묶이는 만큼 실수요자뿐 아니라 단기 투자를 노리는 수요자들 역시도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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