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안되고 기기는 된다?" BAT코리아 '글로 센스' 홍보 MV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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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안되고 기기는 된다?" BAT코리아 '글로 센스' 홍보 MV 논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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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코리아가 제작한 루피 X 나플라 'sense'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 BAT코리아가 제작한 루피X나플라 'sense'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대표 김의성)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 스틱이 아닌 전자 기기만을 홍보함으로써 현행법 규제를 빗겨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은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BAT코리아는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 11일 힙합 가수 루피와 나플라가 부른 'SENSE'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다.

뮤직비디오에서 글로 센스를 사용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 명과 제품 이미지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노래 가사에도 글로 센스가 수 차례 언급된다. 사실상 담배광고 영상물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등장한 지 13일만인 23일 현재 45만5000여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담배 자체를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전자 기기인 글로 센스에 결합해서 사용하는 담배 스틱 '네오 포드'가 뮤직비디오에 등장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며 "다만 나중에 기기까지 규제하도록 법이 강화될 경우 당연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법망을 빗겨간 신종 담배광고가 등장하자 보건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기구도 담배에 준해서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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