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DLF·DLS 원금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금융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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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DLF·DLS 원금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금융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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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모든 암호화폐 대상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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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런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빗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개인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 대부분이 대기업 대출로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 DLF·DLS 원금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금융사 '정조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에 총 8224억원의 투자금(1인당 2억원 상당)이 몰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 CMS 금리 연계 DLF는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조기 상환되거나 만기 상환되는 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만기 평가 시 두 기초 자산 중 하나라도 0%를 찍으면 원금은 전액 손실(만기 쿠폰 감안 시 최종 수익률 -96.5%)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한 DLS에 투자하는 펀드는 조기 상환 없이 만기(6개월) 때 연 4%의 쿠폰을 지급하지만 손실 조건에 해당하면 손실 배수(250배)에 비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해당국 금리를 기준지표로 삼는데, 금리 전망이 예상을 크게 빗나가자 원금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아울러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 빗썸, 모든 암호화폐 대상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 실시

빗썸은 22일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상장 적격성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매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된다. 하지만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구체적으로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래소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빗썸은 암호화폐 재단들이 심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기 인지하고,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했다.

◆ 'P2P법제화'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제도권 편입 '성큼'

P2P 금융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이 담겼다.

그동안 P2P 대출 사업은 날로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됐다. P2P업체들의 부실률은 늘어났고, 일부 업체들은 사기·횡령 등도 일삼고 있지만 마땅히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법이 제정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올해 2분기 가계빚 1556조…전분기 이어 증가세 둔화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은 총 23조4000억원이다.

일본계 은행 여신 가운데 대출자 주소가 한국이 아닌 이들이 빌린 2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자금을 빌린 주체는 대부분 기업이었다. 기업여신이 전체 여신의 64.7%인 13조5000억원을 차지했고 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기타기관이 빌린 자금이 17.7%로 3조7000억원이었다. 가계에 빌려준 금액은 총 6억원이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끌어쓴 금액이 13조1000억원이다. 일본계 은행의 전체 국내 여신 중 대기업이 빌린 자금은 63%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인력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계 은행 대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 보복에 대비한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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