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FTA 합의문에 정식으로 서명하면서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영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양국은 합의문을 통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산지 문제도 양국이 EU산 재료로 생산한 제품도 3년 동안은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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