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제화'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제도권 편입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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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제화' 국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제도권 편입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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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개인간(P2P) 금융거래의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P2P 금융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P2P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 5억원으로 상향(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등이 담겼다.

그동안 P2P 대출 사업은 날로 확대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됐다. P2P업체들의 부실률은 늘어났고, 일부 업체들은 사기·횡령 등도 일삼고 있지만 마땅히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P2P 투자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2017년 62건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법이 제정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도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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