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연루'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1심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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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연루'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1심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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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채용에 개입한 임원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장 B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 C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부장 D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경우 당시 자신의 자녀가 지원한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별, 출신 대학별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면접관들이 면접결과를 사후에 바꾼 자체가 재량권을 넘어서 행위"라며 "실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결과를 보면 그러한 인사 정책 요소가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일반 지원자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광주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니고 개인적 청탁받은 것은 아닌 점, 과거 관행을 따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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