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세무당국에 알려지면 소득과 자산 규모가 드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꼼수'를 썼다.
해외 부동산 대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고의로 생략한 것이다. A씨는 말레이시아 부동산 알선업자가 차명으로 한국에 만든 환치기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 3억7000만원을 빼돌렸다.
이런 방법 등으로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해온 고액 자산가 146명이 21일 서울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계약한 말레이시아 부동산 취득 가액은 1000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실제 송금한 금액도 135억원이 넘는다.
서울세관은 분양 대행업자 A씨와 D부장,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소액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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