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의 공동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시장 경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경쟁 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의욕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경쟁과 혁신을 북돋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그 동안 공정위는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담합과 독과점 남용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꾸준한 감시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공정위의 여러 법 집행이 어느 하나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정책에 대해선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행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행태는 개선돼야 하며 재벌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정리해 인사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문제에는 언급을 자제했다.
조 후보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이미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나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가격담합∙공급제한∙입찰담합 등 경성(硬性) 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