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인상…'부의 대물림'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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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인상…'부의 대물림' 제동 걸리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5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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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매길때 감정평가 활용…"기준시가 21억 건물 증여때 세금 6억→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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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부유층의 재테크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꼬마빌딩(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꼬마빌딩은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세청이 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꼬마빌딩 소유자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는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은 기준시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내년 24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건물에 상속·증여세를 과세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거래가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나 감정가격, 공매가격 등을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활용한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오피스텔·연면적 3000㎡ 이상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시가를 발표하기 때문에 시가반영률이 80%가량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꼬마빌딩은 기준시가를 조사하지 않고,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에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시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감정평가로 꼬마빌딩의 시가가 현실화하면 상속·증여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약 57%, 증여재산가액의 6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결국 꼬마빌딩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아껴온 고액 자산가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매입해 왔다. 예컨대 시세 100억원, 공시지가 50억원의 건물을 매입한 뒤 증여한다면 세금은 50억원에 대해서만 내지만 실제로는 100억원짜리 건물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감정가 산정으로 바뀌면 꼬마빌딩 소유자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A건물의 기준시가는 21억원이지만 감정가는 38억원으로 높아진다"며 "이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종전 6억4020만원에서 13억7255만원으로 7억3235만원(114%)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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