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중도해지 위약금 '폭탄'…소비자 불만 4년새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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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중도해지 위약금 '폭탄'…소비자 불만 4년새 2배 증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1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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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수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을 적용하거나 사은품을 미지급하는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해지 요구 시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한 경우도 많았다.

제품 품질 피해는 정수∙냉온수∙제빙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가장 빈발했다.

관리서비스의 경우 정기 관리서비스 불이행이 76건(9.8%), 관리부실이 76건(9.8%)이었다. 설치 관련 피해로는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가 79건(10.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해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전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 점검 △자동이체되는 계좌∙카드번호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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