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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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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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브랜드로 국내에 판매된 일부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이 늘도록 기기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를 물에 녹인 액체다.

적발된 8종은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지난 2015년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됐다.

해당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3~4인이 탑승한 채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조작으로 인해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같은 불법 조작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차량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같은 요소수 분사량 조작으로 자동차 업체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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