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팍팍해지는 업황에 곳곳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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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팍팍해지는 업황에 곳곳서 소송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2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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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부진에 실적 올리기 어려워…수주 놓고 법정싸움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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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건설경기 침체 속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업계에 악재가 이어지며 곳곳에서 이권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건설사가 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한편 입찰 자격을 놓고 건설사간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최근 1조6000억원 규모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땅주인인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일대의 5만여㎡에 달하는 철도 유휴 용지에 국제회의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진행된 공개입찰에 메리츠를 포함해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3개 후보가 참여했다.

당초 3개 후보 중 다른 후보보다 2000억~3000억원가량 많은 입찰금액인 9000억원대를 제시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종금(35%)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10%)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당초 4월 말로 예정된 우선협상자 발표 일정을 연기하고 6월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메리츠 측은 마감 시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은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 대신 차순위로 약 7000억원을 써낸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지난달 9일 선정했다.

메리츠 측은 코레일의 승인 요청이 시기상 맞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부당한 요구였다고 주장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후 3개월 내 개발프로젝트를 총괄할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 있다.

메리츠 측은 일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SPC를 설립하면서 회사별로 출자 지분을 조정해 금산법 이슈를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SPC를 만들기도 전에 금융위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서울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입찰 자격과 관련해 법정 싸움 직전까지 갔다.

GS건설은 고덕강일지구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입찰 제한이 걸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6월 고덕강일 1·5블록을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해 1블록은 제일건설 컨소시엄, 5블록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당선자로 선정했다.

GS건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실제 분양신청보증금(전체 토지대의 5%)과 설계도면 등 입찰 서류를 낼 당시에는 입찰 제한이 풀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법원이 GS건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덕강일지구 5블록 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로 내년에는 주택사업마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토목과 플랜트 역시 여의치 않아 실적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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