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옥수수-지상3사 푹, 대형 OTT 출범…시정조치 이행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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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옥수수-지상3사 푹, 대형 OTT 출범…시정조치 이행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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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지상파 3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푹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의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OTT에 대항할 토종 OTT가 출범한다.

공정위는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막기위해 지상3사가 향후 3년간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가하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푹과 옥수수의 합병에 대한 검토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SKT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 지상파3사는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을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병은 SKB가 옥수수를 CAP에 넘기는 대신 SKT가 CAP의 지분30%를 인수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유료구독형 OTT와 방송콘텐츠 공급업 등 2개의 시장을 검토했다. 영상 소비자가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유료구독형 OTT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사업자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해외 OTT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했고 경쟁사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는 지상파3사가 OTT에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3사가 합병OTT를 위해 다른 OTT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올해 3월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모바일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공급을 중단한 것도 고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 OTT 사업자는 물론이고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됐다.

또한 방송사들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른 OTT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합병 OTT에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외에도 지상파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도 없다. SKT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나 SKB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까지이며 이기간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된다. 3년 이후에는 시정조치의 효력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OTT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를 4개월만에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은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히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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