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포르쉐,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차량 8종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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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차량 8종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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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국내 판매한 일부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됐다.

이들 모델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보통 요소수가 분사되면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환원돼 질소산화물 배출이 줄어드는데,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는 과거에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작년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차량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인증 취소된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 최대 79억원, 포르쉐 최대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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