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파생상품 분쟁조정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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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파생상품 분쟁조정절차 시작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0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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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영국·미국의 CMS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가운데 5973억원(총액의 85.8%)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예상 손실률은 56.2%다.

독일 10년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1266억원은 이미 해당 금리가 -0.7% 아래로 내려가면서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예상 손실률이 95.1%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위험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게 된 내부 의사결정 과정, 상품 설계·기획과 판매의 총체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총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보므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상품판매 채널의 '주문'에 따라 증권사가 상품을 설계했다는 'OEM(주문자생산)' 논란도 포함해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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