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9일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대전시 서구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한 고객에게 "일본제품인데 꼭 사야 하냐"며 고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유니클로 직원은 A씨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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