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대림산업,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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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대림산업,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20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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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요소 명백한데…작년보다 3단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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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대림산업이 3년간 700여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나 이자비용을 주지 않는 등 3000건에 육박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대림산업은 불공정 하도급 문제로 2017~2018년 2년 연속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제재에 앞서 지난 6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대림산업에 '최우수' 등급을 매긴 바 있어 비난의 화살은 양쪽으로 향하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하도급 사업자와 맺은 2897건의 계약에서 총 14억96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이나 대금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8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4억9300만원과 지연이자 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 업체에는 공사가 끝난 지 60일이 넘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338개 업체와 1359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대금조정 관련 사항, 대금 지급방법 등을 누락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내지 지연발급, 선급금 지연 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 변경에 따라 늘어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주지 않았던 15억원을 뒤늦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마친 상태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3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 서면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설정 등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7~2018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불공정 하도급 행위 혐의가 제기됐다.

2017년은 30여년간 대림산업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중소 하청업체에 부당특약과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점이 지적됐다.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만 234억원이었다.

2018년에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하도급 문제로 인해 건설사 CEO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국정감사 내용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관련된 하도급 신고가 2018년 초부터 국정감사 때까지 20건에 달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대림산업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했다. 최우수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와 함께 △산업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 갖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동반성장 활동을 기반으로 계약 공정성(47점),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20점), 상생협력 지원(33점)을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다. 법 위반 등에 따른 시정조치는 명백한 감점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올해 3단계나 오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방성장을 촉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걸맞은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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