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컨소,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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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컨소,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9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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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
▲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16일 대전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롯데건설은 19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코레일이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과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이들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히지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종금와 메리츠화재는 컨소시엄에 각각 35%, 10%를 출자했다.

이에 코레일은 당초 4월 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일정을 미루고 5월 10일 메리츠종금컨소시엄에 6월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6월 들어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지금 시점에서 사전승인 요청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17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했다.

결국 코레일은 마감 기한 안에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아오지 않은 메리츠종금컨소시엄 대신 차순위로 7000억여원을 써낸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달 9일 선정했다.

메리츠종금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은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뒤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는 사업 공모절차에서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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