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신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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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신저가'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4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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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보다 8.58% 내린 1만7050원에 거래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로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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