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년 동안 분양된 전국 280여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공 당첨자 3000명을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들이 제출한 임신진단서 가운데 10% 정도가 허위 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조사로 확대된 것이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처럼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