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일본산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청장은 이날 이들 기업의 소재와 부품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규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 청장은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 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규제대상 물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 선별 최소화, 감면 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피해 업체에 관세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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