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공공택지 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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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앞두고 공공택지 몸값↑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3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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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일부 투기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공공택지 몸값이 치솟고 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연기돼 수도권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건설사들이 안정적인 공공택지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록 1필지 추첨분양 신청에 182개 업체가 몰려 경쟁률이 182대 1을 기록했다. LH가 올해 들어 '주택공급실적 300가구 이상'인 업체로 청약 신청을 제한한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의왕 고촌(229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5월 LH가 분양한 양주 회천지구 A19·20블록과 A22블록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 외곽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각각 153대 1, 151대 1에 달했다. 이 가운데 A19블록과 함께 일괄 분양한 A20블록은 공정률 60%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 필지인데도 경쟁률이 150대 1을 넘었다.

앞서 지난 3월 분양했던 양주 옥정지구 A10-1 등 4개 필지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포함된 복합용지였는데 경쟁률이 543∼608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LH가 이 택지들이 장기 미분양된 필지인 만큼 300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실적 제한을 풀어주고 택지비 5년 무이자 공급 등의 유인책을 쓰면서 청약 과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로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이 갖춰지는 점도 수도권의 공공택지 쏠림 현상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면서 재건축 예정 단지 등 민간택지의 경우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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