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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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2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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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으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위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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