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래퍼 블랙넛, 2심서도 집행유예
상태바
'키디비 모욕' 래퍼 블랙넛, 2심서도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ats.jpg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랙넛은 자작곡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