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컴파트너스는 업무내용공지를 이유로 오전 8시40분까지 출근을 강요했고 월 1회 월예조회시 오전 8시30분까지 조기출근을 종용했다. 매월 1회 퇴근 후에는 업무테스트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컴파트너스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수당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알린 바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소송인단을 꾸려 지난 2016년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측에서 임금 체불에 대해 회사의 범의가 없고 시정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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