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시 금융사에 한 달 전 통지...인허가 심사종료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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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시 금융사에 한 달 전 통지...인허가 심사종료제 검토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12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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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해당 사실을 피검사 금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한다는 게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다.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이때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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