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값 상승률이나 매매량 등 적용 요건을 지금보다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적용지역을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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