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공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주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심사 안건과 위원 명단, 내용,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이 기록되면 3개월이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주택 관련 분야의 교수,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도 추가하도록 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각 위원회의 심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로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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