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목장형 유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품목은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이다.
검사 결과 발효유류 7개와 자연치즈 2개 등 총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단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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