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은 2014년 7~9월 가맹 희망자 70명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같은 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6개월보다 짧게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설빙의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절적 수요 변동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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