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활용한 변칙증여 막는다…"비정상적인 부의 대물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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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활용한 변칙증여 막는다…"비정상적인 부의 대물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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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변칙증여를 통한 비정상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률안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이로 발생하는 이익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납세의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임으로 인해 실제 과세대상의 경우가 되기도 어려웠다.

또한 재산가치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주식가치의 증가로 얻은 이익과 같은 재산의 간접적 증가의 경우 제42의3조의 적용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시 취득한 재산의 직접적인 재산가치만을 인정한다면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주식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회피하게 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고등법원에서는 제42의3조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취득한 재산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판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가치가 간접적으로 증가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 조항의 재산취득 사유에 증여를 추가했다.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고액 자산을 보유한 부모들로부터 미성년자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변칙증여를 통한 비정상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아 공평과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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