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SNS 마켓 환불 거부 및 기간 축소 4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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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NS 마켓 환불 거부 및 기간 축소 4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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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열리는 마켓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환불 기간을 줄이는 등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주요 SNS 플랫폼 내 마켓 411개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조사 결과 대다수가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 411곳 중 계약 철회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한 곳뿐이었다. 나머지 410곳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 취소 기간을 줄이고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주문제작, 공동구매를 이유로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거래 취소 기간을 법에서 정한 7일보다 줄인 사례 등이다.

또한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곳은 220곳, 결제방식을 안내하지 않고 있는 곳은 191곳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들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SNS 플랫폼 제공자가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내 자율 준수 규정을 신설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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