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커피 먹으면 살 빠져요" 가짜 다이어트 식품 무더기 적발
상태바
"방탄커피 먹으면 살 빠져요" 가짜 다이어트 식품 무더기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07일 11시 5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2.jpg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특정 제품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부풀려 광고하거나 제품 후기를 조작한 영상을 게시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6~7월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에서도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먼저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해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는 모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다가 적발됐다. B사는 일반 식품인 방탄커피 제품을 판매하면서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등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해 352건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134건,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218건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효능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 124개소에 대해 사이트 차단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 등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SNS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