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돼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예고기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주택법 시행령상 적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지만 물가상승률 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과 관련된 기준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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