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공급하며, 기존 보증은 상환없이 전액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입기업으로부터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구매한 기업 △이들 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객관적인 서류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정부·지자체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을 배정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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