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계약 철퇴…적발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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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계약 철퇴…적발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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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포상금 규정도 마련해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거래신고 기한을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중개업소 통한 매매)나 계약 당사자(직거래)들은 부동산 계약을 맺고 한달 안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집주인의 가격 담합을 금지하는 등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선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넣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방해하는 집주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포후 1년 뒤인 내년 8월부터 시행하되 가격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은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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