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2~4% 줄고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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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보험료 2~4% 줄고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8월 01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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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각종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선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키로 했다. 통상 소비자의 납입 보험료는 위험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 등의 부가 보험료, 환급금 지급을 위한 저축 보험료로 구성된다.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사업비와 해약공제액 모두 높게 책정되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은 모집 조직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해약공제액 등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치매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해지율과 다른 보장성 보험에 비해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은 사업비 등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도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특별한 모집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갱신·재가입 보험은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여 보험료를 3%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당국은 또 해약공제액 한도를 넘는 사업비를 책정하면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액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춘 제3보험의 경우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보, 손보 모두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 사업비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모집 수수료는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보험산업의 폐단으로 꼽히는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수수료를 선지급하면 소비자는 친척이나 지인 등의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에 가입한 후 조기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환급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를 본다. 보험사로서도 과도한 영업 경쟁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당국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하고,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 현행 선지급 방식으로 1차년에 90을 주고, 2차년에 10을 줘 총 수수료가 100이 되는 분할지급 방식을 따르면 1차년에 60, 2차년에 45를 받게 돼 총액이 105로 늘어나게 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소비자는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을 선호하는데, 일부에서는 보장성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중도·만기 환급금을 강조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저·무해지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와 보장성 보험의 연금 전환 특약 예시,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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