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당정 막바지 협의…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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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당정 막바지 협의…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31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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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을 지금보다 대폭 완화하고, 재건축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단지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검토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현재 최대 4년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더 높이는 방안도 도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서울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포인트 추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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