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건보공단…3년간 진료비 환급 안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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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건보공단…3년간 진료비 환급 안내 안 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31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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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최근 3년간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본인 부담액을 초과해서 낸 진료비 11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94개 건보공단 지사가 1095명에게 11억4852만7200원의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이들이 환급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1분위(소득·재산 기준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346명(31.6%)에 달해 고액의 진료비로 말미암은 저소득층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사후환급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 대상자인 신모씨는 연평균 건보료 1분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해 802만621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2004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해 사후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질병에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 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 장치다.

사후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건보공단은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 진료비를 낸 환급 대상자를 가려내 본인부담 상한액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최근 3년간 일부 건보공단 지사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지급신청안내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건보공단에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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