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가압류 이유로 대출회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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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가압류 이유로 대출회수 못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7월 30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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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다음 달부터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방향으로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압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는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심리‧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전사들은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전사는 대출원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할 수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또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운영하던 것을 '도달시점'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과 부활에 대한 안내도 강화됐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여전사가 채무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현재는 상실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보증인에게 상실 전에만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실 후에도 안내하도록 했다. 담보 제공자에게도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사전, 사후에 모두 안내해야 한다.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킬 경우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시한을 1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여전사의 담보물 임의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담보 가치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경매 진행이 불합리하거나,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도록 했다.

임의처분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 등을 안내하고 처분가격 등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임의처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여전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거래의 경우 상품설명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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